급여는 수급자의 일상행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그 구체적인 복지용구의 품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정안 제7조).
(2) 시설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방문요양
장기
방문간호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한다...<중략>..
2. 시설급여
시설 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요양급여는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종류로 정하고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의 보건의료 욕구해결을 위하여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보건ㆍ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 이환 및 조기사망 감소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와 의료비 절감, 건강수명연장,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다.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제도의료급여
복지의 사각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질병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치료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질병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치매환자나 와상노인 은 국가가 책임지고 결과적으로는 노인의료비가 절감되는 제도다. 이 장에서는 최근 실시되고 잇는 노인
제도 추진의의미
0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02,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추가하여 확대되는 것이다.
03,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법제
간호사, 수발인, 의사, 자원봉사원 등이 팀을 만들어 재가노인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간호, 노인수발보호, 가사원조 등의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독과 고립을 피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촉진, 가사원조 등의방문서비스와 쇼핑이나 수리 등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보건, 의료, 수발, 가사 등